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
30년 만에 개정된 이번 기준안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라고 한다.
이번에 통과된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기준안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회의 보고 절차만
남아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
개정안은 실생활에서 건강 등에 위협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기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00년부터 10여년간의 논의 끝으로,
지난해 11차 최종 기준안이 마련됐다.
11차 기준안의 특징은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한 것으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에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다.
다만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기준이
제시됐다.
WHO는 지속성과 빈도, 통제가능성에 초점을
두었고,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통제하지
못한 채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하는 것
등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질병코드가 부여될 경우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며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30년 만에 개정된 이번 분류 기준안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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