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결국 사실로 드러난 송중기 송혜교 부부 불화설
ㆍ송중기 지인 "지난해 9월 이미 송혜교와 함께 살던 신혼집에서 나와"
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스포츠조선은 "두 사람이 지난해 9월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지난해부터 2세 문제와 작품 활동 등을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거진 갈등으로 파경을 맞았다는 전언이라고 했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씨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는데요.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송혜교 씨 소속사 측도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혜교 씨는 지난해 11월 tvN 수목드라마 '남자친구' 제작발표회에서 송중기 씨를 언급했었는데요. 당시 그는 결혼 후 첫 복귀작에 송중기 씨 반응이 어땠는지 묻자 "중기 씨는 열심히 하라고,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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