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sex offense)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한다.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성폭력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
성폭력은 권력 속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성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성욕"이라는 주장이다.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순간적인 성욕 따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며 정 급하거든 차라리 혼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즉 성폭력의 원인 중에 성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매개로 해서 드러났을 뿐이다.
순전히 성욕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이성애자가 동성에게 저지르는 성폭력이나 매력 없는 사람에게 가하는 성폭력 등이 설명되긴 어렵다.
성추행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세간의 흔한 오해 : "저항하면 강간이지만,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강간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하냐?"라는 것인데, 상대방이 저항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성립하고, 저항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으면 적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0년대 성폭행범 재판 때 판사가 이왕 이리된거 책임지고 결혼하라고 판결을 때린 적이 있으며, 그 당시 남성 성폭행범들은 '사랑해서 그랬다, 술먹고 기억 안난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판사가 합의해라 이러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취업 제한
공무원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한을 걸어 버린다.
다만, 성범죄로 규정되는 범죄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음란물 유포 등도 범죄이기는 하나, 성범죄에는 속하지 않는다. 원래는 포함 여부를 논의했는데 비교적 경한 죄로 비교적 처벌이 중한 성범죄자를 대량양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되었다.
단, 유포한 것이 아동 포르노일 경우에 사회적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된다.
대처
당신이 원하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범죄고, 설령 당신이 부주의하거나 실수를 했을지라도 범죄의 1차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경찰에 신고하고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1366), 한국여성의전화(02-2263-6465),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24시)
나머지: (평일 10시~17시)
하늘의 도움없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처럼
하늘이 무섭지 않다면
지옥은 당신을 좋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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