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스테리어가 3살 아이를 물어서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논의가 번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의 개가 3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났죠.
견주는 개의 목줄을 잡고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족 또한 누군가를 물었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가는 개만 봐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크게 이해가 가는데요.
경찰 측은 견주 A 씨(71)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견주가 개의 관리를 소홀히 했음이 확인되면 그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견주가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현행 동물보호법 개저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맹견 5종(전체 등록된 반려견 중 0.1%)에 한해서만 입마개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폭스테리어도 법으로 규정된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란에 대하여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공격성이 강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와 개 소유자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하고 개 소유주의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 것입니다.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방안들도 참고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은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견주에 징역 최대 5년을, 물린 사람이 숨졌을 때는 징역 최대 14년을 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은 전문가와 법원이 함께 문제를 일으킨 개의 안락사를 진단하는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 국가도 적지 않은데요. 독일은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서 개를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견주의 대처능력까지 심사를 하게 합니다. 스위스도 예비 견주가 반려견 학교에서 사건교육을 이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을 키우기 위한 조건을 다루는 국가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에 대한, 혹은 소유주가 반려견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개는 키우는 본인에게만 가족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가족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키우는 반려견을 제대로 교육도 안시키고, 막무가내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아예 키우지를 말거나, 최대로 안락사를 해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 > 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외의 사실" 뒤늦게 알려져 화제 된 '혜민 스님' 국적 (0) | 2019.06.28 |
---|---|
"아내가 연락 두절" 김승우 실종신고에 김남주 위치 추적한 경찰 (0) | 2019.06.28 |
"지난해 9월부터 별거" 송중기 지인이 말한 이혼 사유 (0) | 2019.06.28 |
"프로그램 하차 여부?" 이승윤 소속사가 강현석 매니저 언급하며 남긴 말 (0) | 2019.06.28 |
기생충이 해외에서 호평 받을 수 있었던 숨은 이유 (0) | 2019.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