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 안위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해 그 누구도 당위성에 대해 감히 도전을 하지 않는 대단한 제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국가가 국민의 주거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무슨 그런 국가가 있는가 하겠지만, 영국이 바로 그런 국가입니다. 영국인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공서를 방문해서 신고해야 할 일이 딱 3번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입니다.
이 중 혼인신고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요. 그러니 반드시 해야 할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사망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국가는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 제도상, 공식적으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를 해도 주민등록이 없으니 관공서에 주거 이전 신고를 해야 할 의무조차 없다는 것이죠. 물론 소유차량, 운전면허, 은행계좌, 신용카드, 가스, 전기, 전화 관련 주소 이전 신고는 최소한으로 합니다.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직해서 집을 나가면서 굳이 살던 집 주소로 등록된 모든 서류를 새 주소로 옮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영국에서는 우체국에 '바뀐 주소지로 우편물 자동 우송 서비스'를 신청한 후 소액의 수수료(1년에 7만원)를 내면 내가 원하는 주소에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기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사간 전 주인이나 방 하나에 세를 들어 살던 세입자, 심지어는 내 주소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자주 옮기면 신용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국가가 국민의 주거 이전 사항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주거 이전을 한 후 신고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영국은 주거 이전 사항을 관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진들도 국가가 수집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개인 지문은 범죄자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채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인은 자신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매우 불편하죠. 반드시 사진이 붙어야 하는 여권이 있기는 하지만 두껍기 때문에 소지하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1998년부터 발급해주는 사진이 부착된 명함 크기의 운전면허증이 있어 신분증으로 대용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사진이 없는 과거 종이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권 신청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가공의 동네 유지나 지나가다가 본 변호사 간판의 이름과 주소로 증명을 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신청해도 그만이죠. 이론상으로는 사진 뒤에 적힌 전화번호로 여권 발급 당국의 확인전화가 올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필자도 주위 친지 수십 명의 여권 신청서에 증명을 해주었지만, 한 번도 확인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었으나 설사 여권 발급 당국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자신이 거짓으로 확인해주면 그만이죠.
사진이 붙은 주민등록이나 신분증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이러한 미심쩍은 절차가 엄연히 영국에서는 존재합니다. 주민등록이 없으니 여권 신청에 들어가는 서류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인의 주소지를 증명할 방법은 물론 없습니다. 신청서에 적는 주소지는 그냥 발급된 여권을 받을 주소지에 불과할 뿐인데요. 심지어는 사서함 주소를 적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일한 공식 서류인 출생등록서로는 본인의 다른 인적 사항, 즉 사진이나 현주소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동네 유지가 사진을 증명해주는, 정말 19세기에나 있을 법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해서 범죄자들이 남의 이름을 도용해 여권을 만들고, 운전면허증도 만들어 여행도 하고, 신분증으로도 사용합니다. 영국 신문에서는 가끔 이러한 맹점 때문에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서 본인이나 가족들이 기절초풍하는 사건이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투표장서도 신분확인 안 해
한국인 입장에서 기가 막히는 일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각종 선거철이 되어서 투표를 하러 가면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내가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나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주소와 이름을 말하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용지를 내줍니다. 대리투표나 부정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러 간 날 과장하면 거의 기절초풍의 문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의 하나인 투표를 하는데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투표에 참가하게 하는가 말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한 권리를 얻는 근원적인 절차는 더 황당합니다. 영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 투표권이 있다고 모두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권리가 있더라도 본인이 투표를 하겠다고 투표인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각 주소지로 투표 등재 신청을 하라는 서류가 우송되어 옵니다. 이 서류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 우송하면 됩니다. 별다른 부속서류가 필요하지도 않죠.
국민이 투표를 하겠다고 기재해서 보내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인 명부에 등록을 해준다면 등록이 맞지 신청이 아닙니다. 국민이라고 믿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냥 믿고 등록해주기 때문에 투표하게 만드는 일이 사리에 맞은 일인가? 정말 물 한 방울 새어나갈 틈이 없는 완벽한 제도를 요구하는 한국 관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할 일일 것입니다.
영국법에 의해서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했다거나 혹은 장난으로 등록을 해도 투표인 명부에 등재가 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생년월일과 사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이 없으니 투표할 나이가 되어도 스스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자동으로 투표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서류 만능의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일입니다.
출입국 관리도 안 해
영국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출입국도 관리를 하지 않는데요. 영국인에게는 출입국 카드라는 제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여권만 살펴보는 것이 공항에서의 출입국 관리인 것이죠. 영국 정부는 자국민이 외국에 나가 사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공항 출입국 관리들이 여권을 기계에 스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도 여권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여권 정보를 인식해서 국가 정보시스템에 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국 정부가 마냥 맥을 놓고 자국민에 대한 일체의 관리를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점이 조금 특이하지만 흥미로운데요. 영국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일체의 서류를 받지 않고 신고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주소 이전이나 주거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국인들답게 호들갑을 떨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도 조용히 할 일은 다한다는 뜻이죠. 조금 돌아가는 방법이긴 하나 국민을 관리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고도 결국 관리할 건 다 합니다. 행정력 낭비하면서 쓸데없이 모든 국민의 입출국 관리를 하지 않을 뿐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영국인의 국가 권력에 대한 태생적이고 신경질적인 의심이 이유였습니다. 국가라는 비인격적인 존재에 자신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데 대한 반감이 워낙 높은 것이었죠. 국가가 국민 개개인이 어디에 사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무언의 합의가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국인들이 신분증에 대한 반감이 높다는 뜻이겠고, 국가에 의한 통제를 싫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법의 그물망을 조금 비켜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제도,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투표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정투표의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인 등록, 투표용지 배부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방도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신분확인 절차를 만들어가다 보면 결국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가리라는 무언의 믿음, 합의가 영국 사회에서는 분명 있습니다.
국가에 많은 권력을 주면 안 돼
영국 경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 보행객을 정지시킬 수도 없고 더군다나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없다"고 하면 그만이죠. 또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신분증을 꼭 지니고 다닐 의무도 없습니다. 무언가 범법행위를 했거나 했다는 확실한 의심이 들 때만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정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의심만으로는 진행하는 차를 바로 세울 수도 없는 것이죠.
일정 거리 이상을 따라오다가 차선을 계속 침범하는 등 음주운전의 행태가 보일 경우에만 정지를 요청해서 운전면허증과 함께 음주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또는 자동차 등이 하나 나갔다는 등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만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주행 중인 차나 보행자를 세워서 신분증이나 몸수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관료들의 속성은 그러한 범죄를 완벽하게 막으려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나 서류로 인한 경비가 실제 범죄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걸 영국인들은 경험에 의해 아는 것이죠. 범죄를 막으려 그물망을 작게 하는 일이 더 번거롭고 비싸게 치인다는 말입니다. 1995년 노동당 연례총회에서 보수당의 신분증 도입 시도를 비판하면서 당시 노동당수였던 토니 블레어는 "소수의 범죄자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의무적인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투입할 수십억파운드의 예산으로 차라리 수천 명의 경찰을 길거리에 투입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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