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모르는 사람이 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도용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일상다반사

만약 모르는 사람이 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도용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by cozy corner 2021. 2. 12.

A씨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모르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진을 도용하고 있는 A씨의 사진을 이용하여 제3자들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영리활동까지 하고 있었다.

 

Unsplash

 

위의 A씨 사례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연예인, 유명인, 일반인 등의 제3자를 사칭하면서

마치 그 사람인 마냥 행세하는 것을 프로파일 스쿼팅(profile squatting)이라 한다.

자신의 사진 등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용하는 도용사례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프로파일 스쿼팅이 발생한 경우,

네이버, 다음과 같은 한국 포털 사이트에선 이 같은 사실을 소명하여

신고하면 도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포털 사이트나

플랫폼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자가 해외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일 이를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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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도용 신고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개인정보를 도용한 계정을 신고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네이버에서는 프라이버시 센터, 다음에서는 카카오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주로 개인정보 도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위와 같은 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신고 전 아카이브 사이트에 URL을 저장하거나, 사진을 캡쳐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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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

 

현재 우리나라에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단지 타인을 사칭하면서 일상적인 사진을 올렸을 뿐 모욕 내지 명예 훼손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 방해죄, 사기죄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저작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보통 이 같은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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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

 

소셜네트워크(SNS)인 인스타그램 등에 /상대방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소셜네트워크인 인스타그램 등의 이용약관에 사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동의 없이 다른 SNS에 공유한 경우 30만원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성형외과에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전후 사진을 게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100만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

 

저작권 분쟁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만원 미만에 조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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